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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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노응규 의병장 생가복원지 시설물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0-10-28 08:54:09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 465
군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며,범죄발생시상황을즉시파악하여조기에대처함으로서안전한생활공간조성으로삶의질을향상하기위해노응규의병장생가복원지시설물관리용CCTV를설치함에따라,「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2와같은법시행령제4조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예고를실시하오니,공고내용에의견이있으신분은공고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1.사업명:노응규의병장생가복원지시설물관리CCTV설치공사2.시행청:경상남도함양군3.설치대상지:경남함양군안의면당본리279-1(노응규의병장생가복원지내)4.행정예고기간:2010.10.27~11.15(20일간)5.의견제출기간:2010.10.27~11.15(20일간)6.공고방법:함양군청홈페이지7.의견제출위행정예고(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기간내에아래와같이의견서를작성하여함양군청주민생활지원과로방문,우편또는팩스등의방법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가.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그이유)나.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전화번호등다.기타필요사항등라.문의및의견제출안내·우편:(우)676-701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고운로35번지·전화:055)960-5142·팩스:055)960-5715마.제출기한내에의견서가없을때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함.바.공청회개최계획:없음끝.
- 문의전화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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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