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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01-03 14:21:06
- 작성자
- 건설과
- 조회수 :
- 235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하여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22대(붙임참조)
2. 공고명칭 ;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11. 1.3 ~ 1. 18(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 반송내역 1부. 끝.
1. 공고대상 :22대(붙임참조)
2. 공고명칭 ; 건설기계 직권말소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11. 1.3 ~ 1. 18(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직권말소 반송내역 1부. 끝.
- 문의전화
-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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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