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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어촌주거개선사업 홍보
- 작성일
- 2011-01-12 16:21:28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555
2011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및 대상자 신청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여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농어촌을 만들어 농어촌
지역에 정주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함.
◈ 대상지역 : 도시계획 구역중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지역
◈ 신청기간 : 2011.01. ~ 2011.01.31일까지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 총무담당, 건설담당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어촌주민으로 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경사지붕)을 건립하고자 하 는 주민 및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자
○지원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30평)이하
※전원마을조성사업주택 150㎡(45평이하)
○대출지원 내용
- 대출금액: 세대당 5,000만원(농협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융자금이 하향 지원될 수 있음)
- 대출조건: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 대상자선정 선정기준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지역
․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지구(전원마을,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등)안에서
주택개량 희망자
․ 수해지구,재해위험지구,기타 사업지구(한옥마을조성 등)에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자
- 일반지역(노후․불량 주택 개량 희망자)
․ 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수록 우선지원)
․ 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수록 우선지원)
․ 신청자 연령(연령 높을수록 우선지원)
․ 슬레이트 주택 여부(슬레이트 주택 개량시 우선지원)
※ 위 선정기준은 2010년 시행지침 선정기준이며 각 기준별 배점 및 세부항목 등은 읍 면 여건에 맞게 결정․운영 할 수 있고 이외에 추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농어촌빈집정비사업
○ 신청대상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지붕 및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지원규모 : 일반지붕 - 동당 150만원(보조금 100만원,자부담 50만원)
슬레이트지붕 - 동당 300만원(보조금 200만원,자부담 100만원)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빈집 철거에 지원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
하여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
○ 신청대상 : 현재 관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
○지원규모 : 동당 1,000만원(보조금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석면등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자재로 지붕을 개량하느데 지원(덧쒸우기 금지)
○ 대상자선정 :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우리군의 배정물량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농촌빈집수선사업
○ 신청대상: 빈집을 수선하여 사용하려는 자
○지원규모: 신청대상 1동당 300만원 보조(일단의 부지내 건물은 1동으로 간주)
○ 지원 내용
- 지붕, 벽체등 구조부 수선, 장판, 창호, 벽지등 수선, 보일러 설치등
※ 사업비 지급전 신청자 주소를 반드시 관내로 이전하여야 함
○ 대상자선정: 신청자에 대하여 읍ㆍ면의 자체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올해 사업물량(10개동)에 따라 사업대상자 확정
○ 대상자선정 기준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으로서 관내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자 및 귀촌자
※ 본 내용은 우리도의 계획이나 지침변경으로 내용이 변경될수 있으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허가담당(☎055-960-4052)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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