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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주거용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
- 작성일
- 2014-01-20 10:14:23
- 작성자
- 민원과
- 조회수 :
- 561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13.7.16, 시행‘14.11 17.)이 제정되어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해당하는 건축물을 가진 소유자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조치법 내용
목 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
시행기간 : 2014. 1. 17. ~ 2015. 1. 16 (1년간)
신고기간 : 2014. 1. 17. ~ 2014.12.16 (11개월간)
주요내용 :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이 주택용도인 건축물
※ 무단용도변경은 제외
대상 건축물: 2012년 12월31일 이전 건축법령 위반건축물(타법령 위반은 제외)
-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Ⅱ 특별조치법 양성화 처리 절차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홍보 및 신고유도 (허가권자)
→건축사 의뢰(건축주)
→특정건축물 신고접수(건축사)
→양성화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허가권자)
→건축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
→사용승인 대상 여부 확정(허가권자)
→사용승인신청 및 이행강제금 납부(건축사, 건축주)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생성(허가권자)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함양군청 민원과로 방문하시거나 건축허가
담당(960-5132), 건축신고담당(960-5133)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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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