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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실시요령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4-12-23 17:21:57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1118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됨에 따라 동물복지 육계 농장 인증기준
및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산란계 및 양돈농장 인증기준 중 동물 복지 강화, 시설기준 보완,
현장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붙임과
같이 개정(2014. 12. 18.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u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 확인 가능
1. 동물복지인증세부실시요령 고시 개정안내문 1부
2.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 신구대조문 1부. 끝.
및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산란계 및 양돈농장 인증기준 중 동물 복지 강화, 시설기준 보완,
현장 실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붙임과
같이 개정(2014. 12. 18.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uia.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 확인 가능
1. 동물복지인증세부실시요령 고시 개정안내문 1부
2.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 신구대조문 1부. 끝.
- 문의전화
- 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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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