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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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7-01-04 14:46:25
- 작성자
- 도시환경과
- 조회수 :
- 394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으로,슬레이트지붕의 주택소유자에게 최대 336만원(슬레이트 면적192㎡기준)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 일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희망 주민은 1월 31일까지 해당주택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도시환경과(055-960-52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으로,슬레이트지붕의 주택소유자에게 최대 336만원(슬레이트 면적192㎡기준)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 일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희망 주민은 1월 31일까지 해당주택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도시환경과(055-960-52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도시환경과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