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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안내
- 작성일
- 2020-04-10 15:03:32
- 작성자
-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 268
웹포스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공적신분증임을 알려드립니다.
★만18세 유권자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청소년증을 제시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공적신분증임을 알려드립니다.
★만18세 유권자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청소년증을 제시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체육청소년과 055-96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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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