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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5-11 09:05:44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336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①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
②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 '20. 6. 1. 포함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 '20. 6. 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가 완료된 경우
③ 감면물건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 제외)
④ 감면세목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⑤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감면
붙임 감면신청서 1부
① 감면대상 :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
② 감면요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 '20. 6. 1. 포함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 '20. 6. 1.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가 완료된 경우
③ 감면물건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 제외)
④ 감면세목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⑤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감면
붙임 감면신청서 1부
- 문의전화
- 재무과 055-96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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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