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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2-10 14:42:02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 605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함양에 거주하면서 예술인 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시군별 상황(기 지급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고일('21.2.8.)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지원제외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학원, 교습소 운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강사, 레슨 등)
-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1. 2. 8.(월) ~ 2. 26.(금)
❍ 접수기간 : '21. 2. 8.(월) ~ 2. 26.(금) 18:00한(도달)
❍ 접수방법
-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만 방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①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④번 대체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 ③주민등록초본, ④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 지원대상 : 함양에 거주하면서 예술인 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시군별 상황(기 지급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고일('21.2.8.)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 지원제외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학원, 교습소 운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강사, 레슨 등)
-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1. 2. 8.(월) ~ 2. 26.(금)
❍ 접수기간 : '21. 2. 8.(월) ~ 2. 26.(금) 18:00한(도달)
❍ 접수방법
-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만 방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①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 신청서 1부.
②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④번 대체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 ③주민등록초본, ④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 문의전화
- 문화관광과 055-960-451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