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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경상남도 (예비)마을기업 공모
- 작성일
- 2021-04-01 14:07:12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589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2. 모집대상 : 예비,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3. 접수기간 : 2021. 4. 2.(금) ~ 4. 15.(목) 18:00
4.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1. 12. 31.
5. 지원내용 :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 지원(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 예비마을기업 : 1천만원 * 2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1회차(신 규) : 5천만원 * 1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2회차(재지정) : 3천만원 * 6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3회차(고도화) : 2천만원 * 4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청 년 : 1~3회차 사업비와 동일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6. 선정기준 :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7. 접수방법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TF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8. 문 의 처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055-211-3784), 마을기업 지원기관(249-6460~4)
함양군 일자리경제과(960-475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2. 모집대상 : 예비, 1회차(신규),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3. 접수기간 : 2021. 4. 2.(금) ~ 4. 15.(목) 18:00
4. 사업기간 :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1. 12. 31.
5. 지원내용 :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 지원(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 예비마을기업 : 1천만원 * 2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1회차(신 규) : 5천만원 * 1천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2회차(재지정) : 3천만원 * 6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3회차(고도화) : 2천만원 * 4백만원(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 청 년 : 1~3회차 사업비와 동일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6. 선정기준 :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7. 접수방법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TF팀 방문 또는 우편접수
8. 문 의 처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055-211-3784), 마을기업 지원기관(249-6460~4)
함양군 일자리경제과(960-475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055-96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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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2 1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