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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11-11 13:23:18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757
2022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홍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식품업체는 붙임서식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2021. 11. 18.(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개요>
❍ 지원사업 :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사업시행년도 : 2022년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및 부대시설 설치 등
❍ 사업비한도 : 일반농식품,전통주,발효식품 4억원
❍ 지원비율 : 보조50%(도비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함)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한하여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경우 예외 적용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5년간 지원사업 현황,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별표]채점표 4~10항에 관한 증빙자료, 기타 등
❍ 제 출 처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방문 신청서 제출(055-960-8332)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2021. 11. 18.(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개요>
❍ 지원사업 :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사업시행년도 : 2022년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및 부대시설 설치 등
❍ 사업비한도 : 일반농식품,전통주,발효식품 4억원
❍ 지원비율 : 보조50%(도비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함)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및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에 한하여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경우 예외 적용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5년간 지원사업 현황,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별표]채점표 4~10항에 관한 증빙자료, 기타 등
❍ 제 출 처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자원식품담당 방문 신청서 제출(055-960-8332)
- 문의전화
- 농산물유통과 055-960-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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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