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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1-19 13:00:47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1183
2022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 신청개요
1. 사업대상
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3세대/1,500천원(세대당)
나.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1회차) : 50세대/4백만원(세대당)
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회차) : 50세대/1백만원(세대당)
라.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 5세대/5백만원(세대당)
2. 신청기한(신청인→읍·면) : 2022. 2. 4.(금)
3. 제출서류 : 사업별 신청서, 계획서, 증빙서류 등
붙임 1. 2022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1회차) 시행지침 1부.
3.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회차) 시행지침 1부.
4. 2022년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신청개요
1. 사업대상
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3세대/1,500천원(세대당)
나.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1회차) : 50세대/4백만원(세대당)
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회차) : 50세대/1백만원(세대당)
라.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 5세대/5백만원(세대당)
2. 신청기한(신청인→읍·면) : 2022. 2. 4.(금)
3. 제출서류 : 사업별 신청서, 계획서, 증빙서류 등
붙임 1. 2022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1회차) 시행지침 1부.
3. 2022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회차) 시행지침 1부.
4. 2022년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문의전화
- 농축산과 055-96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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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