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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3-02-02 11:25:27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747
고용노동부에서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 일 정
- 신청서 접수 : '23. 2. 16(목) ~ 2. 28(화)
- 결과발표 : '23. 3. 16.(목)
-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 '23. 3. 17.(금) 그 외 업종은 '23. 3. 27.(월)~3. 31.(금)
○ 접수 및 문의
- 직접방문 : 진주고용노동지청
- 인터넷신청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신청(http://www.eps.go.kr)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진주고용노동지청(055-752-5701)
※ 사업주는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합니다.
※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참고) 농어업인 5인 미만 개인사업장 고용허가서 발급 관련 안내문 1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 일 정
- 신청서 접수 : '23. 2. 16(목) ~ 2. 28(화)
- 결과발표 : '23. 3. 16.(목)
-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 '23. 3. 17.(금) 그 외 업종은 '23. 3. 27.(월)~3. 31.(금)
○ 접수 및 문의
- 직접방문 : 진주고용노동지청
- 인터넷신청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신청(http://www.eps.go.kr)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진주고용노동지청(055-752-5701)
※ 사업주는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합니다.
※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참고) 농어업인 5인 미만 개인사업장 고용허가서 발급 관련 안내문 1부.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055-960-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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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