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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 작성일
- 2008-04-30 16:53:44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66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29호
2008.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8.1.1.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8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9,332,556호
(아파트 7,481,769호, 연립 449,675호, 다세대 1,401,112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08.1.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30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문의전화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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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