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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안내
- 작성일
- 2008-07-09 09:25:30
- 작성자
- 도시환경과
- 조회수 :
- 735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08.06.~’08.12.)
전국적으로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기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자진하여 기간 내 적법하게 허가․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 내에도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조치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계획
○ 기간 : 2008. 06. 01. ~ 2008. 12. 31.(6개월간)
○ 대상: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된 광고물
-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기간(3년)이 만료되어 연장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
□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벌칙) 규정에 의해 관할경찰서에 고발
▷ 무허가광고물:1년 이하 징역 등
○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 무허가광고물: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부과 등
▷ 미신고광고물: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 허가 ․ 신고 방법(적법하게 허가․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 허가대상 광고물
1.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 돌출간판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최대 5m미만까지 설치 가능)
5. 애드벌룬
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일체(네온, 전광류)
○ 신고대상 광고물
1. 건물 3층 이하의 표시면적이 5㎡를 초과하는 가로형, 세로형 간판
2.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돌출간판
3.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4m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신고)신청서
▷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서
▷ 간판사진 및 약도 각각 1부
▷ 동의서(건물, 토지 주인이 아닌 경우)
○ 1개 업소에 설치 가능한 광고물수: 간판 종류별로 각각 1개씩(최대 3개로 제한)
○ 허가 및 신고접수처
▷허가대상광고물 : 함양군청 별관2층 도시환경과
▷신고대상광고물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처:궁금한 사항은 도시환경과 옥외광고물담당(☏960-451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도시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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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