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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위반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 작성일
- 2010-04-10 13:23:38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483
2010년 위반건축물 정기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0. 4. 19 ~ 2010. 5. 18
▣ 점검반 편성 : 종합민원실장 외18명
▣ 중점점검 항목
○ 2009년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중 함양읍, 안의면 소재지 건축물 중점 점검
○ 건축법 제11조(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허가(신고) 건축물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신고) 규정에 의거 용도변경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미신고 가설건축물
▣ 점검결과 사후조치
○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지시하고 기간내에 원상회복하지 않을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조치
- 1차계고 : 60일 ⇒ 2차계고 : 30일 ⇒ 미시정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계고기간 30일) ⇒ 시정여부 확인 또는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위반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건축업무 담당부서 안내(함양군청 종합민원실)
○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담당
(☎960-5133) (☎960-5132)
〔기타 문의 및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방문 및 상기번호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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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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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