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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점검계획
- 작성일
- 2010-06-10 09:52:27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776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점검 계획
◇6.2 지방선거 후 흐트러진 기초생활질서 확립 및 고질적 불법행위
단속 강화 필요
◇식품접객업소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로 건전영업 환경조성
=== 시․도 부단체장 회의자료(‘10.5.20, 행정안전부) ===
Ⅰ.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10. 05. 31 ~ 06. 18 (19일간)
점검대상 : 식품접객업소 436개소
-음식점(330개소) : 일반 300, 휴게 27, 제과점 3
※보건소-10236(2010.04.12)호에 의거, 이미 점검한 휴게 27개 업소 및 제과점 8개 업소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 주 점( 66개소) : 유흥 47, 단란 19
- 급식소( 40개소) : 집단급식소 40
점검반 편성
- 점검반 : 3인 1조 2개반 편성(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포함)
점검방법
- 지방선거 후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로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
- 청소년 출입․고용, 퇴폐영업 등 악의적인 불법행위 등에 대해 경찰 등과 함동단속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점검인력을 총 동원,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단속의 효율성 제고
-하절기 위해 우려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로 식중독 사고 예방
Ⅱ. 주요점검사항
음식점, 급식소, 제과점
업소 내 도박 기타 사행행위 및 풍기문란행위 여부
영업신고 업종과 다른 영업행위 여부
무신고․무허가․무표시 식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원재료 관리 적정여부
식품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확인
식자재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잔반 재사용 여부
식육 등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및 개인 위생관리 등
주점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여부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여부
영업장내에서 풍기문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Ⅲ. 행 정 사 항
상습․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병행 및 특별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 사후관리
- 문의전화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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