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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 작성일
- 2010-08-10 10:49:11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439
8월은 균등분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납부기간 내에 빠짐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등분 주민세란?
우리군내에 주소를 둔 구성원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에 관계없이 과세대상별로 매년 일정액(균등분)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전 주민이 납세의무를 지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기준일 및 과세대상 : 2010. 8. 1현재 우리군내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납부기간 : 2010. 8. 16 ~ 8. 31
□ 납부금액
○ 개인균등(주소지)분 : 8,000원
○ 개인균등(사업장)분 : 50,000원
○ 법인균등분 : 50,000원 ~ 500,000원(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
※ 지방교육세는 주민세액의 10%가 부가되어 과세됨.
□ 납부방법
○ 납부금융기관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전자금융납부제도
- 인터넷 뱅킹 : 농협, 함양군 홈페이지 접속(농협 통장 개설자에 한함)
○ 자동이체 납부 : 납기말일에 신청계좌로 자동이체되므로 통장잔고 확인
□ 문의처 : 함양군청 재무과(☏ 055-960-5121~3) 및 읍면 재무담당
- 문의전화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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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