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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건축물옥상녹화사업 수요조사 홍보
- 작성일
- 2011-01-20 11:37:35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379
'11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시행계획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의 2011년도 시행계획임.
추진방향
‘10. 1. 1. 시행한 조형지붕 설치 시책 활성화 유도
개방성 및 공공성이 높은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우선 시행
사업개요
공공건축물 : 1동, 9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60%)
민간건축물 : 1동, 81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11년 세부 시행계획
사업대상 : 평지붕 및 옥상조경 시설을 설치 가능한 건축물
- 공공건축물 : 연면적 300㎡이상으로 옥상면적 100㎡ 이상
- 민간건축물 : 연면적 600㎡이상으로 옥상면적 100㎡ 이상
※ 신축건축물 : 건축허가 시 옥상녹화 시설 권장 설치
사업비 지원기준
- 공공건축물 : 설계비 및 공사비 지원(도 40%, 시·군 60%)※ 구조안전진단비용 군비 별도 확보(민간 건축물 제외)
- 민간건축물 : 녹화면적 330㎡까지 사업비의 50%지원(도 20%, 시·군 30%)※ 사업비 상한 : 250천원/㎡
동당 지원한도액
- 공공건축물 : 82,500천원(도비 33,000천원, 시·군비 49,500천원)
- 민간건축물 : 41,250천원(도비 16,500천원, 시·군비 24,750천원)
※ 동당 옥상녹화 비용 : 250천원 × 330㎡ = 82,500천원
선정기준
일반 다수 시민의 이용이 활발하고, 홍보 및 파급효과가 높은 건축물
도심 등 주변지역의 녹지가 부족한 곳에 입지한 건축물
- 문의전화
- 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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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