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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전환 알림
- 작성일
- 2011-02-26 13:11:33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 565
디지털 방송 전환 바로 알기
현재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으로 동시에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TV만으로도 방송 시청이 가능하나,「디지털전환특별법」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 04:00부로 기존의 아날로그 TV방송의 송출은 중지되고 디지털 TV방송만 송출됨에 따라 디지털전환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기 위함.
▣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란?
: 방송의 제작․송출․송신․수신 등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는 일련의 과정(디지털전환 특별법 제2조)
※ 특별법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12.12.31일 이전에 종료하도록 규정(제7조)
▣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ꋪ 아날로그 대비 5~6배 우수한 화질 및 CD급 고음질 등으로 시청자에게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ꋪ 방송기기, 방송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촉진
ꋪ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주파수(108㎒)를 확보 할 수 있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가능(공공안전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 디지털 방송 시청 방법
ꋪ 아날로그 TV : 아날로그 TV를 디지털TV로 교체 하지 않아도 디지털 컨버터와 UHF안테나를 연결하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ꋪ 디지털 TV : UHF안테나만 있으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ꋪ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청 설비가 있는 경우 공시청 설비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으로 TV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청 가능.
ꋪ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정은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상품유지 시 TV시청하는데 문제 없음.
▣ 디지털 전환 피해주의
ꋪ 일부 유료방송사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디지털 케이블 가입 또는 공동주택 단체가입을 강요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피해유형
- 무료체험 권유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
- 국가시책을 언급하며 의무적 전환을 요구
- 디지털 미전환시 일방적 요금을 인상하고 단선을 통보
○ 피해 신고처
-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국번없이 1335 / www.kcc.go.kr
- 국민신문고 국번없이 1588-1517 / www.epeople.go.kr
○ 기타 궁금한 사항 www.dtvkorea.co.kr
- 문의전화
- 종합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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