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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1-11-13 13:32:47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56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고, 청문에 불참하였기에 직권폐업(신고철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완 도 군 수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직권폐업(신고철회)
2. 처분일자 : 2011. 11. 11.
연번
업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1
이용업
새로나
김우람
완도읍 군내리 1239번자16호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멸실
직권폐업
(신고철회)
2
세탁업
한양
임행섭
완도읍 군내리 1250번지 3호
〃
〃
3
세탁업
제일
강은미
소안면 비자리 1086번지 1호
〃
〃
4
미용업
청해미용실
강말지
완도읍 군내리 782-31
〃
〃
5
미용업
광주
이정자
완도읍 군내리 1218-17
〃
〃
6
미용업
스타미용실
강효순
금일읍 화목리 801
〃
〃
7
미용업
나나
박수연
신지면 대곡리 757
〃
〃
3. 처분업소 내역
4. 공고기간 : 2011. 11. 14 ~ 11. 28(15일간)
5.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제11조
6. 고지사항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위생담당 ☎(061)550-5443
- 문의전화
- 보건소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