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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안내
- 작성일
- 2013-07-30 10:00:16
- 작성자
- 농축산과
- 조회수 :
- 555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안내 입니다.
2013. 2. 23일 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안내 하오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붙임 축산업 허가제 해설서를 열람하시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시설기준, 교육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964-0600)
- 금년도 교육 계획 : 2013년 8월 이후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 대상자 개별 안내함
- 축산업허,등록 농가 시설기준등 : 붙임 해설서 참조
- 신규 축산업 허,등록 신청할 농가 : 붙임 해설서 참조
- 문의처: 교육 관련(함양산청축협), 축산업 허,등록 신청관련(군 축산담당:960-4053)
붙임 : 축산업 허가제 해설서
2013. 2. 23일 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안내 하오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붙임 축산업 허가제 해설서를 열람하시고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사항(시설기준, 교육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964-0600)
- 금년도 교육 계획 : 2013년 8월 이후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 대상자 개별 안내함
- 축산업허,등록 농가 시설기준등 : 붙임 해설서 참조
- 신규 축산업 허,등록 신청할 농가 : 붙임 해설서 참조
- 문의처: 교육 관련(함양산청축협), 축산업 허,등록 신청관련(군 축산담당:960-4053)
붙임 : 축산업 허가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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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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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