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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작성일
- 2013-11-11 14:53:51
- 작성자
- 서하면
- 조회수 :
- 562
11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를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 이상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 960-5112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함 양 군 수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를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3.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입니다.
◇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 이상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 960-5112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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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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