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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 안내( 2017년 12월 3일)
- 작성일
- 2017-09-20 17:12:37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248
포스트- 실내 체육시설 금연 구역 확대 지정(혼합본)
■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2017.12.3.)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시설에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 지정( ‘16.12.2, 공포 1년 후 시행)
◯ ‘17. 12. 3.부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 의한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0호)
- (추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기타문의 : 055-960-5332, 금연클리닉960-5350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시설에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 지정( ‘16.12.2, 공포 1년 후 시행)
◯ ‘17. 12. 3.부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 의한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0호)
- (추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기타문의 : 055-960-5332, 금연클리닉960-5350
- 문의전화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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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