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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풍수해보험 안내
- 작성일
- 2018-05-21 13:38:13
- 작성자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 280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풍수해보험법」제3조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
- (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한함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2.5~92%
-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 보험상품 :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상품Ⅴ, 상품Ⅵ형(소상공인)
○ 사업관장 : 행정안전부
○ 사업운영(상품판매) : 5개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 5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붙 임 2018년 풍수해보험 안내 1부
○ 법적근거 : 「풍수해보험법」제3조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
- (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시범사업 대상 시군구에 위치한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한함
○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2.5~92%
-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 보험상품 :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상품Ⅴ, 상품Ⅵ형(소상공인)
○ 사업관장 : 행정안전부
○ 사업운영(상품판매) : 5개 풍수해보험 보험사업자*
* 5개 보험사업자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농협손보
붙 임 2018년 풍수해보험 안내 1부
- 문의전화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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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