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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전문가 전담배치 밀착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19-05-10 14:13:08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519
경상남도에서는 최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그룹의 장기간 밀착컨설팅 및 블로그 홍보를 지원하는
『2019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전문가 전담배치 밀착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경상남도 우리가게 단골마케터 지원사업」
□ 사업대상
경남도 내 창업 6개월 경과한 블로그 마케팅 효과가 큰 7개 분야 업종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규모 : 50개 점포 ※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지원 업체 10개소 포함
외식업(음식점업) : 20개소
기타분야 : 20개소
□ 지원내용
SNS 마케팅 전문가가 방문하여 점포상황에 맞는 컨설팅 무료 지원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케팅(SNS 플랫폼 구축 및 방문 후기 등 블로그 활동 지원)
SNS 홍보 교육(사업자 지속적 마케팅을 위한 노하우 전수 등)
□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편의점, SSM 제외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등
□ 신청안내
접수기간 : 2019. 5. 13.(월) ~ 2019. 5. 31.(금)
선정발표 : 2019. 6월 10限(예정)
접수방법 : 사업수행기관 제출(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등기)만 가능)
※ 사업수행기관 :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2.「 2019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운영사업」
□ 사업대상
경남도 내 창업 6개월 경과한 생계밀접형 20개 업종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규모 : 10개 점포
피자점(일반음식점) : 5개소
기타분야(피자점 외 일반음식점 포함) : 5개소
□ 지원내용
컨설턴트의 현장방문을 통한 점포 경영지도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케팅(우리가게 단골마케터 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 :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지원(최대 3백만원 지원)
□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편의점, SSM 제외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등
□ 신청안내
접수기간 : 2019. 5. 13.(월) ~ 2019. 5. 31.(금)
선정발표 : 2019. 6월 10限(예정)
접수방법 : 사업수행기관 제출(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등기)만 가능)
※ 사업수행기관 :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2019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전문가 전담배치 밀착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 경상남도 우리가게 단골마케터 지원사업」
□ 사업대상
경남도 내 창업 6개월 경과한 블로그 마케팅 효과가 큰 7개 분야 업종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규모 : 50개 점포 ※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지원 업체 10개소 포함
외식업(음식점업) : 20개소
기타분야 : 20개소
□ 지원내용
SNS 마케팅 전문가가 방문하여 점포상황에 맞는 컨설팅 무료 지원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케팅(SNS 플랫폼 구축 및 방문 후기 등 블로그 활동 지원)
SNS 홍보 교육(사업자 지속적 마케팅을 위한 노하우 전수 등)
□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편의점, SSM 제외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등
□ 신청안내
접수기간 : 2019. 5. 13.(월) ~ 2019. 5. 31.(금)
선정발표 : 2019. 6월 10限(예정)
접수방법 : 사업수행기관 제출(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등기)만 가능)
※ 사업수행기관 :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2.「 2019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비법전수 종합클리닉 운영사업」
□ 사업대상
경남도 내 창업 6개월 경과한 생계밀접형 20개 업종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사업규모 : 10개 점포
피자점(일반음식점) : 5개소
기타분야(피자점 외 일반음식점 포함) : 5개소
□ 지원내용
컨설턴트의 현장방문을 통한 점포 경영지도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케팅(우리가게 단골마케터 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 :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지원(최대 3백만원 지원)
□ 지원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편의점, SSM 제외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등
□ 신청안내
접수기간 : 2019. 5. 13.(월) ~ 2019. 5. 31.(금)
선정발표 : 2019. 6월 10限(예정)
접수방법 : 사업수행기관 제출(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등기)만 가능)
※ 사업수행기관 :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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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