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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0-02-27 08:40:51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529
환경위생과-5952(2020. 2. 26.)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안내>
❍ 대 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등(625개소)
❍ 허용기간 :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내 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한시적 허용
- 대상 사업장 점검 최소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미부과
※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도·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은 제외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안내>
❍ 대 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등(625개소)
❍ 허용기간 :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내 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한시적 허용
- 대상 사업장 점검 최소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미부과
※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도·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은 제외
- 문의전화
- 환경위생과 055-960-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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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7: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