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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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홍보
- 작성일
- 2020-04-01 14:48:12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 346
1.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등록임대 관리강화('19.1)' 및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9.12)' 등에 따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추진 중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내(2020년 3월 ~ 2020년 6월 30일)에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내(2020년 3월 ~ 2020년 6월 30일)에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전화
- 민원봉사과 055-960-5131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4 17: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