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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연장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4-03 18:09:29
- 작성자
- 재무과
- 조회수 :
- 452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다만,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4.(월)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우편,팩스)
<’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다만,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4.(월)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우편,팩스)
<’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전화
- 재무과 055-960-5123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