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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긴급 지원대책 추진 관련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1-02-08 18:04:37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 584
설 연휴 긴급 지원대책 추진 관련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1.지원규모 : 업체당 100만원 일시지급
2.신청대상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 등록된 함양군 소재 관광사업체
[2020. 12. 31. 기준 등록된 모든 관광사업체(휴업포함). 단, 공고일 현재 업종 유지]
3.접수기간 : 2021. 2. 8. ~ 2021. 2. 19.
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
1.지원규모 : 업체당 100만원 일시지급
2.신청대상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 등록된 함양군 소재 관광사업체
[2020. 12. 31. 기준 등록된 모든 관광사업체(휴업포함). 단, 공고일 현재 업종 유지]
3.접수기간 : 2021. 2. 8. ~ 2021. 2. 19.
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
- 문의전화
- 문화관광과 055-960-4523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