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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사업 홍보
- 작성일
- 2021-06-11 17:52:57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 699
- 물절약사업 홍보 -
물절약사업이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사업으로 물절약전문업체에서 자기 자본으로 물사용자(공동주택)의 세면대, 샤워기, 변기 등의 시설을 절수설비로 개선하여 절감된 수도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거주자께서는 2021.6.24.(목)까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물절약사업이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사업으로 물절약전문업체에서 자기 자본으로 물사용자(공동주택)의 세면대, 샤워기, 변기 등의 시설을 절수설비로 개선하여 절감된 수도요금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거주자께서는 2021.6.24.(목)까지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상하수도사업소 055-960-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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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