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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일
- 2022-02-08 09:28:59
- 작성자
- 행정과
- 조회수 :
- 548
제20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1.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475호(2022. 2. 7.)와 관련됩니다.
2.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동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부. 끝.
2.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동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2.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자료 1부. 끝.
- 문의전화
- 행정과 055-96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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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3 10: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