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맞춤함양 알림톡 전송서비스 안내
- 기존 알림마당 SMS 신청 서비스가 종료되고 맞춤함양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신규로 알림톡을 받으실 분들은 맞춤함양 신규 설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에 게재되는 게시물 분야별 맞춤설정을 통해 알림톡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누리집 상단 맞춤함양 메뉴를 이용하여 함양의 다양한 소식을 알림톡으로 받아보세요!
2022년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10-18 17:32:09
- 작성자
-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 715
2022년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도비보조)
2. 사 업 비 : 금477,970천원(보조 286,782천원, 자부담 191,188천원) ※보조60%,자부담 40%
3. 대 상 자 :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 (개인 신청불가)
4. 지원내용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기계장비류
5. 신청기간 : 2022. 10. 20. ~ 10. 27.
6. 신청장소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7. 유의사항
- 건축분야 : 사업확정 시 바로 착수 가능한 신청자 명의(단체) 토지 소유
(근저당 설정 시 신청불가)
- 2019~2021년 3년내 농산물유통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포기자 신청불가
- 2022년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수혜자 신청 불가
- 그 외 붙임 사업지침 참고
1.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도비보조)
2. 사 업 비 : 금477,970천원(보조 286,782천원, 자부담 191,188천원) ※보조60%,자부담 40%
3. 대 상 자 :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 (개인 신청불가)
4. 지원내용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기계장비류
5. 신청기간 : 2022. 10. 20. ~ 10. 27.
6. 신청장소 :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7. 유의사항
- 건축분야 : 사업확정 시 바로 착수 가능한 신청자 명의(단체) 토지 소유
(근저당 설정 시 신청불가)
- 2019~2021년 3년내 농산물유통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포기자 신청불가
- 2022년 농산물유통 활성화사업 수혜자 신청 불가
- 그 외 붙임 사업지침 참고
- 문의전화
- 농산물유통과 055-960-832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