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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금호어울림 리더스파크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작성일
- 2022-11-10 18:07:02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 11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신청기간 : 2022. 11. 10.(목) ~11.15.(화)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 예비) 안내 : 2022. 11. 28.(월) 12:00 이전 예정 (도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미선정 대상자는 문자 미통보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확정, 예비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 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기관추천 절차 : 읍‧면사무소(신청) → 군(검토) → 도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록 장애인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신청기간 : 2022. 11. 10.(목) ~11.15.(화)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 예비) 안내 : 2022. 11. 28.(월) 12:00 이전 예정 (도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미선정 대상자는 문자 미통보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확정, 예비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 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기관추천 절차 : 읍‧면사무소(신청) → 군(검토) → 도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 055-96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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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2 13: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