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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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작성일
- 2024-06-20 13:40:25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 168
신고센터 운영 홍보자료
□ 신고센터 운영
가. 운영기간: 2024. 6. 17. ~ 9. 30.
나. 신고접수: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 접수(☎055-211-2294)
다. 신고물품: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부탄)
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1) 석유정제업자
•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 공급 금지
• 2023년 6월 대비 115% 초과 반출 금지(휘발유, 경유)
• 2023년 6월 대비 120% 초과 반출 금지(부탄)
2) 석유판매업자, LPG충전사업자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 또는 보유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가. 운영기간: 2024. 6. 17. ~ 9. 30.
나. 신고접수: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 접수(☎055-211-2294)
다. 신고물품: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부탄)
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1) 석유정제업자
•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 공급 금지
• 2023년 6월 대비 115% 초과 반출 금지(휘발유, 경유)
• 2023년 6월 대비 120% 초과 반출 금지(부탄)
2) 석유판매업자, LPG충전사업자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 또는 보유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 문의전화
- 일자리경제과 055-96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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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1 15: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