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해명자료)백전면, 백운계곡에 부지조성 특혜의혹 (2021. 3. 22. 주간함양)
- 작성일
- 2021-03-23 17:35:13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877
2021. 3. 22.(월) 주간함양에 보도된 백전면, 백운계곡의 밤나무 산이 명당으로 둔갑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
해명자료
- 신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 기본계획(함양군 고시 제2014-87호) 2단계 투자계획(2018년~2022년)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사토가 발생할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현장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부득이 인근 부지가 없는 경우 외부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사토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현장내 처리할 경우 33,354천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음에 따라 부지 동의를 얻어 현장내 사토를 처리한 것입니다.
- 또한 주민들이 보시기에 한달여동안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해명하자면 굴삭기 장비가 공사 현장 소유로서 동절기 기간 동안 사토장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어서도 장비가 고장나 수일동안 작업이 불가하여 수일간 방치됨에 따라 오랜기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졌으나 실질적인 작업 일수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주민들의 시각에서 특혜로 비춰짐에 따라 후속조치로 임야 진입부와 하천계곡으로 가는 길 등은 제거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 최종수정일
- 2023.11.02 15: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