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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1-02 18:06:14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224
1. 공고기간 : 2012. 10. 31. ~ 2012. 11. 14.(15일간)
2. 청문일시 및 장소 : 2012. 11. 14.(화) 14:00~16:00 북구청 4층 위생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 전부철거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행정절차법 14조 4항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북구청 위생과 (☎062-410-6707)
2. 청문일시 및 장소 : 2012. 11. 14.(화) 14:00~16:00 북구청 4층 위생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 전부철거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행정절차법 14조 4항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북구청 위생과 (☎062-410-6707)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