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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3 22:48:40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으로 제82조(영업정지)제1항제5호 및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