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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3 22:51:32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7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23년말)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 09월 15일까지 시설물업 등록 및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 건설업체에 업종전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