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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4-17 09:42:37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0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동법 제99조(과태료)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