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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업체 영업정지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7 09:45:1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9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은 뒤,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사전통지 및 청문 알림 공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