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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전문건설업 폐업의심업체 소명자료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7 10:03:2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86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국세청 사업자 폐업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