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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2 17:23:4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54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으로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서를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5 1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