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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2 17:30:41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54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5 1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