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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실시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2 17:39:10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4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미이행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재차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8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실시통지 공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지속적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