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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13 22:00:37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5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2372(2023.3.2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05 1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