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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3-04-03 08:49:30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6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전 해당 위반행위(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