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부산광역시 금정구]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 통보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03 08:51:25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 통보를 받은데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우편(등기)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