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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03 08:58:36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9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전주시 공고 제2023-619호) 하였으나 공고기간(2023. 3. 8. ~ 3. 23.)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