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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작성일
- 2023-03-19 15:36:28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78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의2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7.16 10:22:29